사회 사회일반

특정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DUR 서비스 내달부터 실시

DUR 서비스 12월부터 전국 실시

다음달부터 부적절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거나 중복 투약하는 일이 사전에 차단된다. 이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이 예방되고 약제비 절감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병ㆍ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DUR 시스템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나 특정 의약품이 동일 환자에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 처방ㆍ조제시 의사나 약사에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에는 특정 연령대에서 복용해서는 안 되거나 임산부 등에게 금기시 된 약의 정보도 함께 주어진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와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시범 DUR 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12월부터 한방 진료분야를 제외한 전국 병ㆍ의원과 약국으로 DUR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처방 및 조제시 의약품을 입력하면 처방전내 확인과 동시에 처방전간 확인을 통해 복용기간 내 병용금기나 중복처방 등이 있을 경우 의ㆍ약사의 컴퓨터 화면에 알림창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가령 약품 A와 B를 동시에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한 환자가 약품 A를 먹고 있다면 다른 병원이나 약국에서 B라는 약의 처방이나 조제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여러 병원을 돌아가면서 특정 약품을 중복 처방 받는 ‘의료쇼핑’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DUR 확대 실시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복투약이 줄어들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고양시의 시범사업으로 추정한 결과 전국으로 DUR 시스템이 확대되면 약 26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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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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