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640억원)보다 161% 늘어난 1천672억원으로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4인 가족 월소득 인정액이 340만원 이하인 1만7천명에게 둘째 아이부터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전체 7.2%(4만4천명)에서 올해 13.2%(8만1천명)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지원액은 사립의 경우 월 15만3천원 이내이고 국.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급식비 월3만원 포함)이다.
만3,4세 아동의 교육비 지원도 1.8%(2만2천명)에서 2.8%(3만2천명)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04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며 지원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의 30~100%이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저소득 증명서 또는 소득인정액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각 지역교육청이 지원액을 확정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