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법제도 '변화의 틀' 만들었다

司改委, 1년 2개월여 활동 이달말 종료<BR>로스쿨 도입·고법 상고부 신설안 등 마련<BR>대통령 보고후 실무추진기구서 제도화 작업

사법제도 '변화의 틀' 만들었다 司改委, 1년 2개월여 활동 이달말 종료로스쿨 도입·고법 상고부 신설안 등 마련대통령 보고후 실무추진기구서 제도화 작업 지난해 8월 대법관 제청파문을 계기로 두달 뒤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이달 말로 1년2개월여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그 동안 사개위는 ▦로스쿨 도입 ▦법조일원화 ▦배심ㆍ참심제 시행 ▦고법 상고부 신설 등 굵직굵직한 개선방안을 쏟아내 향후 사법제도 변화의 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개위가 마련한 새 방안들은 건의 형식으로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보고된 뒤 최 대법원장이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 최종안을 확정짓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앞으로 대통령 산하에 실무추진기구가 설치돼 이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다음은 사개위에서 합의된 주요 개선방안. ◇로스쿨 도입=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인 3년제 로스쿨이 오는 2008년부터 도입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2013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로스쿨의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로스쿨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일반인들은 사법시험을 따로 치르게 된다. 사개위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1,200명선으로 정하되 앞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사개위는 또 로스쿨 입학자격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 이상으로 하고 ▦학부성적 ▦어학능력 ▦적성시험 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입학생을 선발하며 응시횟수는 제한하기로 했다. 로스쿨이 도입됨으로써 그 동안 사법시험의 폐해로 지적돼온 법조인의 전문성 부족과 고시낭인 문제가 사라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법학학부와 대학원은 설자리를 잃는 등 법학교육계의 큰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일원화=법원은 2006년부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ㆍ검사 중 신규 법관의 10∼20%를 선발하고 이를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려 2012년께는 신규 임용 법관의 절반을 변호사ㆍ검사 출신으로 채우게 된다. 법관 임용범위도 시군 법원 판사에 치중됐던 종전과 달리 민사ㆍ형사ㆍ가사 등 전 재판 분야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경우 이 분야의 단독판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되면 그 동안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에서 대부분의 신규 법관을 선발해온 기존 임용방식이 전면 개편돼 서열중심및 경향교류원칙 등 법원 인사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고법상고부 설치=법령해석 통일과 사법적 가치판단 기구로서의 대법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고등법원 상고부가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된다. 사개위는 연간 1만8,000여건에 달하는 대법원 사건 부담을 줄이고 정책법원 기능을 살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을 처리하는 고법 상고부 설치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경력이 높은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고법 상고부는 이르면 2007년부터 전국 5개 법원에 설치돼 일정 소송가액(민사)이나 선고형(형사) 미만의 사건을 전담처리할 예정이다. ◇참심ㆍ배심제 시행=일반인이 판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ㆍ참심 혼합형 사법제도가 오는 2007년 도입된 뒤 2012년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는 ‘중죄’ 형사사건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선거인명부ㆍ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되는 5~9명 규모의 ‘사법참여인단(가칭)’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법참여인단이 미국의 배심원처럼 유ㆍ무죄 의견을 내더라도 재판부는 단지 참고만 할 뿐 판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형량을 정하는 때도 이들은 구속력 없는 참고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원래 외국의 배심제는 일반인이 유ㆍ무죄를, 참심제는 유ㆍ무죄 판단은 물론 양형을 결정하지만 우리가 도입하기로 한 배심ㆍ참심 혼합형은 권한 없이 참관만 하는 수준이다. 사개위는 5년간의 시범 시행을 한 뒤 2012년부터는 일반 국민이 직접 유ㆍ무죄 또는 양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법참여제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군검찰 독립=사단급 이상 부대단위로 흩어져 있는 군검찰이 국방부 산하로 통합돼 독립성이 강화된다. 또 군검찰이 헌병과 기무부대 등에 대해 개별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일반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던 심판관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전시가 아닌 평시에 한해 군판사가 아닌 일반장교들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도와 부대 지휘관이 재판결과를 확인, 정상을 참작해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형을 감경해주는 관할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타=사개위는 하급심의 역량 강화를 통해 1심에서 재판이 사실상 결판나도록 하고 2심에서는 1심 재판의 옳고 그름만을 재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재판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구속절차를 개선해 보석 보증금을 내는 것 외에도 신원보증 등 인적 보증제를 도입, 석방제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별화하는 일수벌금제와 감형 또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 등이 검토됐다 한편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여부와 노사분쟁 처리 등을 위한 전문법원인 ‘노동법원’ 설치 문제가 논의됐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12-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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