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민ㆍ사회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보조할 수 있는 일부 `정액 단체'에 편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도ㆍ시ㆍ군 등 10개 지자체의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계획 조사결과새마을운동협의회 등 일부단체의 보조금 비중이 대부분 절반을 넘었다.
충청남도의 경우 올해 총보조금 20억원(지원단체 82개) 가운데 8억5천만원을 받는 충남체육회를 포함해 10개 정액단체가 전체 보조금의 절반이 넘는 11억9천500만원(59.8%)을 차지했다.
올해 26개 단체에 4억2천396만원을 지원할 계획인 대구시 달서구는 정액단체 9곳에 69%를 배정했다.
네트워크 측은 특히 이들 지자체가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국민운동 3개 단체'에 7∼48%의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있어 소규모의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는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운동 3개 단체는 지자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이외에도 각종 행사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일반예산에서 지원받고 있다고 네트워크는 밝히고 그 명세도 함께공개했다.
네트워크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정액단체에 대한 집중 지원을 없애고 형평성있는 예산지원을 하도록 각 지자체에 지침을 보냈음에도 이 같은 `구태'가 개선되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계획을 짜면서 단체와 행사당 최고지원한도액을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편중지원을 막으려는 노력이돋보였다고 네트워크는 평가했다.
네트워크 측은 "관행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한다면 지자체와 건전한 동반자로서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단체는 관변화된다"며 "이 같은 예산집행은 결국지방자치와 분권의 효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