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덕분에(?)’
수십조원의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으로 21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환율하락 덕(?)에 3조원이 넘는 추징금을 덜 내도 되게 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7조9,253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9조8,000억원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21조4,484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환율에 변동이 생겨 1심 선고 당시보다 줄어든 17조9,253억원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6월 및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정치인 뇌물공여 혐의는 1심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자산인 대우그룹의 부도로 국민경제에 끼친 영향이 지대했던 점을 감안하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대우그룹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국민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