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혼합형' 배심·참심제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사법서비스 신뢰제고·국민주권주의 '가시화'<br>'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위헌소지 불식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7년부터 배심.참심제 혼합형을 실제 재판에 도입키로 결정, 우리나라 사법사상 국민의 첫 사법참여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도입 의미 = 배심.참심제 도입은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 유.무죄 판단 및형량 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사법서비스에 대한 신뢰 제고와 사법의 정당성 강화, 국민주권주의 실현 차원에서 재야단체 등의 꾸준한 요구를 받아왔다. 사개위가 도입키로 결정한 제도는 외국서 시행중인 온전한 의미의 배심제와 참심제라고 보긴 어렵고 두 제도의 중요 부분을 원용, 이를 적절히 혼합한 형태여서배심과 참심으로 가기 위한 절충형으로 여겨진다. 온전한 배심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외국의 경우 통상 12명)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법관은 형량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미국.영국. 호주 등 영미계열의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전체 형사사건의 1%에해당하는 중요 사건이 배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참심제는 보통 2∼3명의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는 물론 양형문제까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계 국가들이채택하고 있다. 배심제 하에서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배심원 설득이 중요하므로 조서중심주의를탈피해 공판중심주의로 나아가려는 법원의 지향점과 일치하고 시민에 의한 재판이이뤄져 자연스레 전관예우나 학연.지연에 의한 불공정 재판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 참심제 역시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재판을 함으로써 법관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재판 및 심의 과정이 공개된다는게 장점이다. 그러나 배심제는 법관에 의한 재판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법률적 전문성이떨어지는 시민들이 재판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여론재판이 될 우려, 참심제는 참심원이 법관의 영향으로 형식적 참여재판에 머물 우려가 있다. 더욱이 배심.참심제는 재판과정에 비법관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헌법 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위배한다는 위헌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개위가 이번에 결정한 혼합형 방안은 위헌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면서도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대전제를 충족시킬 제3의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내용 = 영미계 배심제와 대륙계 참심제의 중요부분을 원용해 2007년부터일반 국민 5∼9명이 가칭 `사법참여인단'으로 재판에 참여, 유.무죄 판단 및 형량결정에의 참여하되 결정의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사법참여인단의 규모는 미국 배심제 12명보다 적은 반면 독일 참심제의 2명보다는 많다. 이들은 미국 배심원처럼 심리가 종결된 뒤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지만 재판부는 이 의견을 참고하되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게 영미계 배심제와의 차이점이다. 또 사법참여인단이 유죄로 결론을 내면 적정한 양형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 참심원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번에도 법관에게 구속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륙계 참심제와 다른 점이다. 외견상 법관 3명과 일반국민 중에 선발한 재판원 6명이 재판에 참여, 유.무죄판단 및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일본의 혼합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방안은 국민의 사법참여로 사법불신 극복, 구두변론주의의 실현이라는배심제의 장점과 법관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재판에 대한 신뢰 제고라는 참심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반대로 고비용, 여론재판 우려, 참심원의 형식적 참여 등 양 제도의 단점에도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와 운영의 묘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개위는 일단 이같은 혼합형을 5년간 운영한 뒤 2010년께 가칭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 최종적 형태의 참여재판 모델을 결정해 2012년부터 사법참여인들이구속력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개위는 또 1단계인 혼합형의 2007년 시행을 위해 내년중 관계법령을 마련하고온전한 형태의 배심.참심제 도입은 위헌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추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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