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필리핀 쌀시장 개방 5년 유예

한국은 어떻게... 20일 공청회에 시선집중

쌀시장 개방(관세화)을 추진해 온 필리핀의 개방 의무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받았다.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이 2.3배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올해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필리핀의 관세화 의무를 2017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원칙적인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필리핀의 한시적 쌀 관세화 연장안을 반대해 온 미국, 중국,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등의 나라들이 필리핀의 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은 지난 2012년 3월 처음으로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 안을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상정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미국, 호주, 중국 등 9개국과 쌀 의무수입물량(MMA) 증량, MMA 관세인하, 국별 쿼터 확대, 기타 쌀 이외 요구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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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필리핀은 쌀 관세화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게 되지만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을 현재의 35만톤에서 80만5,000톤으로 2.3배 늘리고, 희망국가에 대해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는 한편 의무수입물량 관세율을 현행 40%에서 35%로 줄여야 한다.

필리핀은 아울러 5년간의 추가 유예 종료 이후에는 농업협정에 따라 관세화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앞서 필리핀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에 따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했고, 2004년 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를 7년간 연장했다. 이번 추가 유예 요청은 지난 2012년 6월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둔 한국도 쌀 관세화 도입 여부 등에 대해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협정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쌀 관세화를 연장한 한국은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방침을 WTO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0만5,000톤이었고, 이후 매년 약 2만t씩 늘려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에는 40만9천톤까지 수입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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