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과외 신고않으면 1차 적발때 100만원

오는 7월8일부터 의무화되는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내용이 교습자 인적사항ㆍ교습료ㆍ교습과목 등으로 확정됐다. 만일 교습내용을 지역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1차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인과외 교습자는 7월8일부터 8월7일 사이에 반드시 지역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특히 과세 기준이 되는 교습료는 원칙적으로 월소득을 신고하되 시간소득도 같이 신고하도록 해 단발성 초고액 과외도 철저히 과세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은 문답풀이로 알아본 과외교습 신고대상과 요령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개인교습자는. ▦학원ㆍ교습소가 아닌 일체의 개인 과외교습자는 관할 주소지 교육청에 신고해야한다. 월단위로 과외를 하든, 부정기적으로 과외를 하든 상관없다. 단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휴학중인 대학생ㆍ대학원생은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 기입해야하는 내용은. ▦우선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학력ㆍ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교습료와 교습과목은 1인과외인지, 2인이상 그룹과외인지를 구분하고 가르치는 학생의 초ㆍ중ㆍ고생 구분과 함께 1개월기준 과목당 교습료를 적는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 ▦처음에 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계속하다 2차로 적발되면 교습중지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 3차 적발되면 1년 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신고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 ▦현행 국세청 표준소득률 표에 따르면 미혼이고 혼자 과외를 하는 경우 과외 월수입이 100만원이면 연간 소득세는 32만원이고 80만원이면 연간 22만원을 내야한다. 4인가족의 가장일때 월 과외소득 면세점은 80만원까지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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