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재권분야 민형사절차법 개정 본격착수

법무부, 문화부등과 합동TF 구성

법무부가 지적재산권 분야 관련 민형사절차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상표법 및 저작권법상 민ㆍ형사적 처벌 규정과 관련해 FTA 타결 내용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법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 자체 TF도 별도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연 시설에서 녹화 장치의 사용 시도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처벌을 막기 위해 미수범에 대한 적정한 법정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또 권리자의 손해를 실제보다 많이 배상해줄 우려가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입법을 통해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측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상금액의 적정한 하한과 상한을 정해 이후 사법부가 재판과정에서 실 손해액과 가까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법규정비 및 법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FTA 법규정비기획단을 발족, 활동을 개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미FTA 타결에 따른 후속 이행입법의 범위가 잠정 확정됨에 따라 법규 정비 및 개정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규 정비 기획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소관부처가 개정안 검토 요청시 의견을 신속 개진하고 필요에 따라 입안 마련 초기부터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FTA 후속조치의 이행 관련 법률기반 마련 작업을 하게 된다. 기획단은 법무차관을 단장으로, 법무실장을 총괄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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