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성기능장애자 간통협의 "성립안된다" 판결

[노트북] 성기능장애자 간통협의 "성립안된다" 판결 성기능장애자에게도 간통이 성립할까. 법원이 1·2심에서 간통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모두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즉 성불자는 간통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裵基源대법관)는 3일 간통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A모(49)·B모(46·여)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지난 80년 교통사고로 성기능을 잃은 뒤 특별한 조작이나 약물투입을 하지 않는 한 성관계가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와 1주일에 한번씩 성관계를 가졌다는 부인 등의 진술만으로는 A씨가 특별한 조작이나 약물투여 등의 방법으로 B씨와 간통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가 정상적인 성생활은 불가능하더라도 특별한 조작이나 약물투입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점과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A씨 부인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간통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0/03 18:3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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