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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활성화·PF대책] 건축규제 완화 주요 내용

중대형서 중소형 전환 쉽게…층고 제한도 대거 해제<br>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에 5층짜리 아파트 허용<br>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고층 아파트 건립 가능


정부가 1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1주택자 거주 요건 폐지와 함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대책은 다양한 건축규제 완화다. 미분양이 적체된 중대형 대신 가구 수를 늘려 중소형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 단독주택ㆍ아파트ㆍ개발제한구역 등의 층고 제한을 대거 풀어 위축된 민간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5ㆍ1대책에 포함된 건축규제 완화 내용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중대형→중소형 전환 쉽게=그동안 이미 대형 아파트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은 중소형 아파트로 설계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증가에 따른 고밀화 등을 이유로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형을 중소형 아파트로 설계변경할 경우 해당 택지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건설사들로서는 사업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수요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요 택지지구의 중대형 아파트 용지를 사놓고 분양성 때문에 고민하던 건설사들이 대거 중소형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지구 내 단독택지 수익성 높여준다=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건축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블록형의 경우 층고를 2층에서 3층으로 높이고 1필지 내 1가구만 들어서도록 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개의 단독택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들여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점포겸용 단독택지 역시 층고를 3층에서 4층으로 높이고 3가구로 제한되던 가구 수 규정도 폐지한다. 이미 개발이 끝난 기존 신도시 내 단독주택 역시 층고를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팔리지 않고 빈 땅으로 남아 있는 신도시 등 택지지구 내 단독택지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에 아파트 건축 허용=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취락지역은 1종 전용 또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용도지역이 제한됐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이들 지역에 대해 2종 전용주거지역까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층고도 현행 최고 4층에서 5층으로 완화돼 연립은 물론 5층짜리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규제완화 대상 취락지는 1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중규모 취락지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는 1,816곳에 달하지만 그동안 정비사업이 이뤄진 곳은 3.8%인 69곳에 불과하다. 다만 100가구 미만 소규모 취락지의 경우 난개발 방지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고층 아파트 건립 가능=평균 18층으로 제한돼 있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제한도 폐지된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 내 2개 동짜리 아파트 중 한 동이 24층이라면 나머지 한 동은 12층으로밖에 지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 제한이 없어지는 셈이다. 다만 층고 제한이 없어지더라도 용적률ㆍ건폐율 등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층고를 높이기는 어렵다는 게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도시경관ㆍ문화재보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보완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가 아닌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29가구까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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