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한 징수·고압적 대민자세도 개선시급/전문지식 부족 각종 지원책 제대로 활용못해중소기업은 세수증대를 위한 납부세액의 증액요구및 무원칙한 세금징수 행위를 현행 세무행정중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가 최근 상시종업원 5인이상의 4백5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에 따르면 전체의 44.9%가 세수증대를 위한 납부세액의 증액요구 및 무원칙한 세금징수 행위를 현행 세무행정중 첫번째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세무공무원의 우월적 대민자세와 대민봉사정신 결여(24.5%), 세법의 확대해석에 의한 과다부과(19.6%), 세무공무원의 부조리(5.8%) 등을 개선사항으로 들었다.
또한 세무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이용과 관련, 활용이 부진하다는 응답이 36.8%, 그리고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3.8%에 이르는등 전체의 60.6%가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제도의 대상이 아니거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가 26.1%인 반면, 46.4%가 조세지원제도의 내용과 그 활용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세액감면, 세액공제, 준비금의 손금삽입등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가 가장 많은 50.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면규정이 까다롭고 불명확함(16.9%), 중복지원 배제(8.8%), 감면신청서류 및 절차의 복잡(8.4%)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정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