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과로.과음사망도 산재'두루넷 30代 영업팀장 업무상 재해인정'
벤처업계의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시장선점을 위해 과로와 과음을 거듭하다가 숨진 30대 영업팀장이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한국전력에서 근무하던 김모(사망 당시 36세)씨가 두루넷 영업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지난 96년. 그는 시장확보를 위해 전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갖는가 하면 주말과 연말연시, 휴일도 반납한 채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김씨는 새로 확보된 고객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 거래처를 확장하느라 거의 매일 술자리를 해야만 했다. 특히 오전5시 골프회동을 시작으로 매일 계속되는 연장근무와 음주접대로 자정이 넘어야 귀가하는 생활을 계속하던 김씨는 결국 97년 11월 집에서 쓰러져 알코올성 심근증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은 『과로와 지나친 음주접대 등으로 간기능이 악화돼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朴海植) 판사는 7일 김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간기능에 문제가 있던 김씨가 휴식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되는 술접대 등의 과중한 업무로 간기능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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