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문협 "418개 신문광고 규제 법률 정비를"

신문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이 418개나 되고 규제기준도 제각각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신문협회 산하 광고협의회는 한양대 광고홍보학부의 한상필 교수팀에 의뢰해 최근 실시한 '신문광고 규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 신문광고 규제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규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41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신문광고 규제 관련 법규는 표시ㆍ광고공정화법, 소비자기본법, 청소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변호사법, 보험업법, 관광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공직선거법 등으로 매우 복잡하고 품목별로 다양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분야별로는 사회ㆍ문화(149건), 제조물ㆍ산업안전(111건), 식품(81건) 등이, 부처별로는 농림수산식품부(82건), 보건복지가족부(74건), 지식경제부(58건) 등이 많았다. 한 교수는 "광고 관련 법규가 거의 모든 정부 부처의 법률에 산재돼 있고 규제기준이 달라 광고 관련 실무자들조차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각종 광고 관련 법규들 사이에 모순ㆍ불일치되는 부분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또 "법률ㆍ의료서비스 등 전문성을 중시하는 업종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자율심사기구를 둬 자율규제 정착에 힘쓰되 객관적ㆍ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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