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新추가금전신탁 봇물

최소만기규제 완화로 국민·외환·한미은행 등신탁상품의 최소 만기 규제가 완화되자 은행들이 '신 추가(단위) 금전신탁' 상품을 본격 출시하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투신상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은행 신탁상품의 최소 만기 규제를 폐지, 지난주 상품약관이 승인됨에 따라 국민, 외환, 한미,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신추가(단위) 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신탁상품의 최소 만기는 특정금전신탁은 3개월, 불특정금전신탁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단기금전신탁의 경우 최소만기가 6개월(추가형은 3개월)로 운용하도록 제한돼 왔다. 국민은행은 10일부터 3개월 단기 신탁상품인 '국민 신추가금전신탁'을 옛 국민ㆍ주택 전 영업점에서 시판하기로 했다. 최저 100만원 이상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생계형저축으로도 가입할수 있다. 이 신탁은 추가입금이 자유롭고 분할인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별 3개월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면제되는 특징이 있으며 기존의 단기 추가금전신탁의 판매기한이 연말로 만료되는데 따른 대체상품으로 개발됐다. 외환은행도 이날부터 1,000억원 한도로 개인ㆍ법인들을 대상으로 '신추가금전신탁 채권형'을 판매하기로 했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한미은행은 운용자산의 선택폭이 확대된 '채권형'과 주식시황에 따라 해지시기나 추가입금, 일부해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안정성장형'으로 나눠 '신추가금전신탁 1호' 판매에 들어갔다. 10만원 이상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대상 제한은 없다. 기업은행은 한달간 500억원 한도로 전환형 'Fine 신단위금전신탁 1호'를 판매한다. 이 상품은 주식에 50%까지 투자하다가 연 10%의 수익률을 달성하면 주식투자자금을 회수해 안전한 국공채 등에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만기는 6개월로 최저 10만원이상 예치해야 하며 신탁보수는 연 1.2%. 단 중도해지때는 신탁이익의 70%를 수수료로 내야한다. 이외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내달부터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신추가(단위) 금전신탁 상품을 시판할 계획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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