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사 사채보증 한도축소/중기 의무보증비율도 폐지

증권회사의 사채지급보증 한도가 축소되고 중소기업 의무보증비율이 폐지된다.11일 증권관리위원회는 금융개혁 세부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증권회사의 지급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2백%에서 1백%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차환발행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자기자본의 1백%를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지급보증이 허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채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30%에서 15%로, 동일법인에 대한 한도도 자기자본의 25%에서 15%로 각각 줄어들었으며 보증잔액의 30%인 중소기업 의무보증비율은 폐지됐다. 현재 증권사의 총사채보증한도 19조5천억원중 실제 보증잔액은 10조원이며 특수관계인과 동일법인에 대한 사채보증잔액은 각각 1조원에 달하고 있다. 또 증권사의 중소기업 의무보증잔액은 4조원을 웃돌고 있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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