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고정사업장 제도'는 무엇?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라도 영업활동땐 법인세등 과세

외국 법인들은 대개 초기 한국에 들어올 때 연락사무소 형태로 들어온다. 본격적인 영업활동ㆍ기업활동을 하기에 앞서 정보수집도 하고 시장조사도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형태로 들어올 경우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없다. 영업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기업이윤 창출에 적극 기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는 외국 법인들이 많다는 점이다. 형식적으로는 연락사무소로 들어오면서 실제로는 국내에서 영업활동과 이윤창출을 하는 사무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고정사업장제도’라는 것을 만들었다. 외국 법인의 연락사무소라고 해도 실제 영업활동이나 이윤창출활동을 하면 국내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봐 법인세 납부 등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사업장인가, 아닌가를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외국법인간에는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 국세청은 외국 법인들이 연락사무소를 이용해 국내 사업장을 은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들의 활동에 대한 형식적 접근이 아니라 실체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한단계 더 나아가 ‘간주고정사업장제도’라는 개념이 나온다. 형식적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없다 해도 외국 본사를 위해 국내에 들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활동하고 계약체결에 적극 개입한다면 그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즉 간주고정사업장제도란 국내에 일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기업이라도 이 같은 필요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내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코리아의 전 대표인 스티븐 리가 이 같은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론스타코리아를 ‘간주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국내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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