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권 특허출원 바람

외환·한미·신한등 상품모방 방지위해 30여건 신청은행권에 특허출원 바람이 불고 있다. 힘들게 개발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를 타 은행이 곧바로 모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이번달 기업전용 외환거래 자동화 서비스인 '원샷 기업전용 외환서비스'를 전산개발한 뒤 특허출원 신청을 마쳤다. 원샷 서비스는 기업이 자체 컴퓨터로 외환거래를 입력한 후 전송하면 은행에 연결된 VAN망이나 전용선을 통해 외환거래가 즉시 전송되는 서비스. 이 시스템을 이용중인 삼성전자는 연간 1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은행도 지난달 폰뱅킹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인 '마이메뉴서비스'특허 출원을 했다. 기존의 폰뱅킹 서비스는 은행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ARS를 따라 고객이 서비스를 받아왔다. 그러나 마이메뉴 서비스는 고객이 출금계좌, 입금은행 등을 미리 지정하면 매 거래시 입금 금액만 누르면 돼 1분 이내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미은행은 이번에 특허 출원한 서비스 외에 폰뱅킹과 관련된 비즈니스모델만 올해 20개 이상 추가출원을 준비중이다. 이외에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사이버론 시스템을 특허출원한 것을 비롯해 지난달 기업간 대금결제 관리 시스템 등 1년동안 총 12건의 특허출원을 낸 상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별로 특화된 상품을 개발해서 특허출원을 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며 "다만 등록 승인이 날 경우 금융발전을 전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권리행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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