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온천지구 지정·500억이상 대형공사오는 7월부터는 온천지구 지정과 500억원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를 할 때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입지 공급계획과 온천지구 지정, 500억원이사의 대형공사때는 행정계획 단계부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했고 도시지역 녹지에서의 5,000㎡ 이상 개발사업도 검토대상에 포함했다.
또 소규모 분할개발로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지역에서 여러 번 개발을 하는 경우 전체 사업면적의 합계가 일정규모를 넘으면 검토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변구역의 개발사업은 7,500㎡에서 5,000㎡로, 산림에서의 채석ㆍ채광사업은 5만㎡에서 3만㎡이상으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고 소규모 개발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원우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장은 "지난해 8월 첫 시행이후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이번에 보완하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검토대상이 대폭 늘어나 난개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