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단계 지역발전정책] 경제 활성화대책 주요내용

수도권→지방 이전기업 10년간 稅감면<br>낙후지역 입주기업 5년간 세제감면 제도 신설<br>임대산업단지 광역시 포함한 지방에 우선 지정<br>큰 그림없이 SOC확대로 지방불만 봉합" 지적도


정부가 15일 내놓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은 고사 직전인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꺼낸 것으로, 세제ㆍ재정ㆍ산업부지ㆍ채용ㆍ교육ㆍ물류 등의 대책이 총망라된 사실상의 ‘종합 선물세트’다. 이 중 세제ㆍ재정 지원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로 들끓어 오른 지방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만든 탓에 급조한 흔적이 역력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은 없이 재정ㆍ사회간접자본(SOC) 확대로 지방의 불만을 봉합했다는 뜻이다. 이 정도의 세제ㆍ재정 정책으로 기업들이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지방으로 이전할 지도 의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회심의 작품’으로 내건 기업ㆍ혁신도시가 아직도 미적거리는 것이 단적인 예다. ◇세제ㆍ재정 대책에 초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길 경우 지금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이 5년간 100%에 이어 2년간 50% 등 7년이지만 앞으로는 7년간 100%, 3년간 50%로 바꿔 10년에 걸친 최장기간의 조세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지방 중에서도 낙후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제도가 신설된다. 낙후지역은 일정 기준 이하에 대해 지정할 ‘신발전지역’을 말하며 올해 안에 시범지역으로 서남권(목표ㆍ무안ㆍ신안)을, 내년에 2개 등 모두 7~8개가 지정된다. 이에 따라 낙후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를,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50%, 2년간 25%를 깎아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당 입지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도 현행 50%에서 80%로 늘린다. 지방이전 기업의 토지매입비와 분양비 등을 지원하는 이전보조금은 50%에서 70%로 증액되고 보조금 예산도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은 일반지역 5대5, 낙후지역 8대2에서 각각 7대3, 9대1로 국비 비중을 높인다. 투자금 5억 원 이상에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지방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보조금의 경우 지금은 10억 원 내에서 신규투자액의 10%를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15억 원 내에서 15%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올해 178억 원에서 내년 600억 원으로 늘어났고 국가가 90%를 부담한다. 지방기업 신규 고용 보조금도 1인당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방에 산업 단지 우선 공급= 산업용지를 싸게 공급하는 신규 임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광역시 단위를 포함한 지방에 우선 배정한 뒤 수도권에는 남는 물량만 넘기기로 했다. 일본기업 유치를 겨냥한 부품소재공단은 연내에 비수도권에 입지를 잡기로 했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생산과 물류를 돕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국도와 철도망을 적기에 확충할 방침이다. 여기에 내년에 7,901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등 경영지원도 확충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방기술유망기업 제도’를 신설해 보증료를 0.3%포인트 깎아주고 보증 비율을 높여준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유망 중소기업 제도’를 지방중소기업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방 권역별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연수원을 광주ㆍ전남, 대구ㆍ경북, 부산ㆍ경남에 이어 내년에는 강원연수원을 건립한다. 또 청년 미취업자에게 5개월간 직무훈련을 거쳐 지방 중소기업 채용 수요에 연계하는 ‘인력채용패키지사업’의 경우 지방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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