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는다

금감원, 신계약비 상각방식 변경등 추진<br>내년 4월부터 최대 10%이상 많아질듯

금융당국이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기 위해 예정신계약비 축소는 물론 신계약비 상각방식 변경까지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상품에 따라 최대 10% 이상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당국 및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기 위해 예정신계약비 축소와 함께 신계약비의 상각방식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저축성보험 특히 변액유니버설보험의 해약환급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음에도 보험사들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상각방식 변경 등 감독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이용해 해약환급금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계약비의 상각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7년으로 돼 있는 신계약비 상각 기간을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생보사들은 보험료에 포함돼 있는 사업비를 초기에 모두 쓴 후 이를 7년 동안 쓴 것으로 단계적으로 상각한다. 그런데 이 상각기간을 보험료 납입기간 즉 10년, 15년으로 연장하면 가입 초기에 사업비로 쓰고 없어지는 보험료가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약자들에게 돌려줄 적립금이 많아지는 것이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특히 대표적인 저축상품인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연금보험 등의 해약환급금이 높아질 것”이라며 “상각방식 변경만으로 해약환급률이 5%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저축성보험 표준신계약비의 기준을 설정해 생보사들이 과도한 사업비를 쓰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도 해약환급률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보사들이 설계사 수당 등 사업비를 덜 쓸수록 계약자의 몫은 커지게 된다. 생보업계는 신계약비 상각방식 변경과 표준신계약비 축소 등으로 일부 상품의 경우 10% 이상 해약환급금이 많아 질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인상 방안 -신계약비 상각기간 연장 : 현행 7년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연장 -예정신계약비 축소 : 설계사 수당 등 사업비 줄어 해약환급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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