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대형건물들 진입차량 20%이상 줄여라"

불이행땐 요일·홀짝제 강제명령<br>市 '주차장 설치개정안' 입법예고<br>롯데百등 69곳 교통량 감축 계획서 제출 의무화<br>경형·무공해車는 일반공영 주차비도 50% 할인


이르면 오는 9월 말부터 서울 도심의 백화점 등 대형 건물들은 진입차량을 20% 이상 줄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요일제와 2부제(홀짝제)가 강제로 적용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본점, COEX 등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69개에 대해 진입차량 축소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자는 부설 주차장에 대해 요금인상ㆍ유료화ㆍ축소 등의 방법으로 하루평균 진입차량의 20% 이상을 줄이는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를 수립ㆍ운영하지 않거나 계획서에 따라 진입차량을 20% 이상 줄여도 주변도로 혼잡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 건물별로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진입차량이 많은 시기를 택해 승용차요일제와 홀짝제를 단계적으로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시행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화점이 고객 유치 등의 목적으로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를 갱신해 부과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도심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형건물의 진입차량을 억제하기로 했다”며 “9월3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화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백화점 업계 등의 반발이 일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바퀴 자물쇠 채움제)를 설치하는 안도 담고 있다. 시민들이 혼잡 지역 이외의 공영주차장에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주차하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고 경형ㆍ저공해 자동차에 대해서는 80% 할인과 3시간 무료주차의 혜택을 주는 안도 포함돼 있다. 경형ㆍ무공해 자동차는 일반 공영주차장 이용시에도 50%를 할인 받는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도 비혼잡 지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할시에는 20%를 감면 받는다. 이외에도 신축건물에 부설 주차장 설치 규모를 제한하는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을 용산ㆍ마포ㆍ미아ㆍ목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역의 주차장 규모도 일반 지역의 50~60% 수준에서 10~50%로 낮추는 주차장 설치 억제안도 명시됐다. 한편 주차장확보율(주택가 야간시간대 기준)이 5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에게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담장 허물기 등 주차장 확보사업에 예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도 전체 주차 대수의 2%에서 3%로 확대하는 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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