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車 "파업땐 무노동 무임금"

주동자 사법책임 묻기로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파업 등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고소ㆍ고발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대차의 이 같은 강경 방침은 극심한 내수부진 등 총체적인 경영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불법파업 등에 더 이상 발목을 잡힐 수 없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향후 노조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법안에 반발한 민주노총의 경고성 파업방침에 따라 노조가 4월1일 부분파업을 벌일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히 적용, 파업 참가자들을 전원 무급 처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사측은 또 파업 주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소ㆍ고발 등 사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1일 예정된 노조의 부분파업은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이 파업은 노사간 현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불구, 노사협상를 통해 임금 손실부분을 보전해줬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그러나 노조가 노사상생의 기류를 받아들이고 올 임금협상에서 임금인상을 동결할 경우 인상 예정분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해 비정규직 문제의 전향적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는 현대차가 피해갈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며 “현대차 노조의 상징성과 위치에 맞게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민주노총의 경고성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한편 이 회사 노조는 1일 비정규직법안에 반발한 경고성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며 2일과 3일에는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