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정규직 차별금지' 가이드라인 확정

차별행위 발생 3개월이내 <br> 근로자 본인만 신청 가능 <br> 불이행땐 최고1억 과태료


'비정규직 차별금지' 가이드라인 확정 차별행위 발생 3개월이내 근로자 본인만 신청 가능 불이행땐 최고1억 과태료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3일 확정됐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는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차별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임금ㆍ휴가ㆍ근로시간 등 차별 금지=노동부가 공개한 안내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을 비롯해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안전ㆍ보건 및 재해보상 등을 차별할 수 없다.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상여금과 교통비ㆍ가족수당ㆍ자녀학자금 등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별을 둘 수 없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이나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법정가산수당 지급 등은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업무 권한이나 책임에 따른 차별, 노동생산성 및 근속연수에 따른 차별, 경력 및 자격증 등 채용조건ㆍ기준에 따른 차별 등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차별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본인만 차별시정 신청 가능=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차별시정 신청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해야 하며 노조가 집단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노동위는 차별처우가 있었다고 판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금전보상 등 시정명령을 내린다.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별시정 명령의 효력은 신청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업주가 신청이 잇따를 것을 우려해 동일 사항의 경우 모두 적용해줄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7월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되며 내년 7월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09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경영계ㆍ노동계 모두 불만=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노동부의 차별시정 기준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차별 문제는 보는 시각이나 환경ㆍ관행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정부가 공식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면 개별 사건에서 획일적ㆍ경직적 판단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총 역시 "차별시정 기준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금지' 등의 추상적인 규정을 둬 사용자들이 얼마든지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고 비판했다. 입력시간 : 2007/06/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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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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