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리당 지병문의원 주민소환법 제정 추진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 의원이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유권자들로부터 소환발의가 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30%이상 투표참여와 투표자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할 경우 바로 해임되도록 했다. 소환청구 요건은 시ㆍ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은 유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총수의 15% 이상, 시ㆍ도 의원 등 광역ㆍ기초의원은 유권자 총수의 20% 이상으로 했다. 소환청구서는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소환대상이 된 공직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공직자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대법원은 14일 이내에 소환요구내용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 소환요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소환제 악용을 막기 위해 취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소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해당 공직자의 소환투표가 실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소환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지 의원은 21일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비리가 드러나도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아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등 지방행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주민소환법 제정은 우리당 총선 공약으로 현재 15명 의원이 법안에 서명한 상태며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해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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