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국 진출 한국기업 발동동

중 국무원, 지방정부 외국기업 우대정책 제동


# 전자부품업체 A사는 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공장건물을 무료로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현지에 투자했지만 올해 혜택이 갑작스레 사라지며 재정에 큰 타격을 입었다.

# 서비스업체 B사는 중국의 한 지방정부와 수억원대 혜택을 받기로 약속하고 지난해 사무실을 옮겼다. 그러나 정작 사무실 이전을 마치자 지방정부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의 자체적인 외국기업 유치활동에 갑작스레 제동을 걸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지원책을 펼치다 세수부족으로 재정악화를 겪자 중국 국무원(한국의 총리실)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인데 지방정부만 믿고 투자한 국내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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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말 지방정부에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을 청산·정비해 2015년 3월 말까지 재정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지방정부의 외자우대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줬지만 변칙적인 세수감면과 과세표준 위반으로 세수부족을 초래했다는 게 국무원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말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위안으로 2013년 6월 대비 30% 증가해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방정부들이 자체 외국기업 우대책을 취소·중단했고 지난달로 보고시한이 끝나면서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무원이 지방정부에 지시한 주요 금지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권한 밖 조세감면 △사업성 요금과 정부기금의 감면·연기 징수 △토지 가격 인하·무상제공 △국유자원 저가 매매 등이다. 국무원은 특히 지방정부가 외국기업과 협의나 양해각서(MOU) 등을 맺고 지원을 약속했더라도 우대정책 시행을 중단하고 폐지 사실을 공표하라고 지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를 2008년 중국 정부의 외국기업 법인세 인상(15%→25%) 이후 가장 큰 외국기업 규제로 해석한다. 최용민 무협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중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의법통치(依法統治·준법강조)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정부 입장이 강경해 기업들이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본 대만의 경우 언론을 통해 우려를 밝히는 수준이다.

최 지부장은 "중국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지 않거나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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