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0억대 유가증권 위조단 적발

가정주부가 포함된 100억원대 유가증권 위조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0일 약속어음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김모(39)씨와 주부 형모(4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1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서울 면목동에 월셋방을 얻어 사무실로 쓰면서 어음을 위조한 뒤 일간지에 어음판매 광고를 내고 위조 어음 100억원어치를 유통시켜 1억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 법인명과 인감도장 등을 위조, 약속어음에 날인한 뒤 액면가를 찍어내는 기계로 액면가 1,000만원부터 2억원까지의 약속어음 200여장을 만들어 급전이 필요한 중소사업자 등에게 판매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중견 건설회사와 유통업체 22개사의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사업자번호, 거래은행 등을 소상히 파악해 어음을 위조했으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불법입수해 이를 본떠 위조한 뒤 어음판매시 거래 상대방에게 건네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위조 어음을 유통시키면서 건실한 업체가 거래업체로부터 신용도가 떨어져 영업에 지장을 받는 피해사례가 속출했으며, 일부 업체는 위조 어음과 정상 어음이 함께 유통되는 혼선을 막기 위해 어음 발행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거래 내역이 적힌 장부를 압수, 어음 위조ㆍ유통 과정에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캐고 있으며, 위조어음 사실을 알고도 액면가보다 훨씬 싼값에 구입한 업자를 추적중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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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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