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당 “선거법상 후보 비방죄” 盧대통령 고발

한나라당은 19일 이회창 전 총재 부인 한인옥씨의 기양건설 자금 10억원 수수의혹과 관련,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상 후보 비방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국민기만 3대 정치공작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배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 씨의 기양건설 10억 수수설 폭로, 이 전 총재의 20만달러 수수설 폭로, 병풍 등을 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측의 3대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박종희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 때 당시 노 후보는 11월27일 대전유세와 12월7일 KBS 방송연설에서 기양건설 의혹에 대해 `말이 혹이지 사실 아니냐` 발언을 했다”서 “검찰수사 결과 이교식씨의 조작극으로 드러났지만 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친 사과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ㆍ외환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근거없이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배 의원은 20만달러 수수설 폭로와 관련 민주당 설훈 의원에 대한 재판 때 최규선씨가 운영하는 UI홀딩컴퍼니에 근무했던 이모씨(여)가 “노무현씨측에서 최규선 사무실에 돈받으로 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법정진술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병풍사건의 경우 김대업씨의 직권남용ㆍ공무원 자역사칭죄 등과 관련 박영관ㆍ노명선 검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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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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