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700,000

세계각국이 2001년 카타르의 도하에서 뉴라운드의 출범에 합의하고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분야에 관한 개방협상을 2004년 말일까지 완료하기로 한 도하개발어젠다(DDA)를 채택함에 따라 법률서비스시장 개방도 농산물수입 개방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며칠 전 각 신문에 "EU 등 10개국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요구"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2002년 6월 30일 각국의 양허요구(Request)가 제출된 후 3개월이나 지나서 그 내용이 보도된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의 이해를 위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률서비스시장개방요구의 주요내용은 ①외국변호사의 자국법률 및 국제법에 대한 자문허용, ②외국 로펌의 국내 로펌과의 동업허용, ③외국변호사의 한국변호사 고용 허용이다. 변호사업계는 ①은 용인할 수 있으나, ②, ③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인 듯하다. 우리 변호사들은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인으로서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 변호사들은 그렇지 못하여 무차별적 소송제기에 의한 소송천국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유일한 소송대리 적격 자격사"임을 자임하는 변호사들이 국내에서의 소송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들을 경계한다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사회가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면서, 1,700,000여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전문성을 갖춘 외국계 로펌들이 조세소송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인 세무사들이 조세소송대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5,0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세무사회의 주장이, 국민 1,700,000여명의 찬성 서명을 받았다니 이는 상당한 뉴스 감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주장, 국민 1,700,000여명의 찬성서명 사실에 대하여 경제지외의 주요일간지는 약속이나 한 듯이 거의 보도해주지 않고 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도 철저하다.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일까? 개인일까? 단체일까? 궁금하기만 하다. /정태련<대한변리사회장>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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