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후분양제 내년 부분 도입

아파트 후분양제도가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또 후분양제가 정착될 경우 청약제도는 폐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이 28일 개최한 `주택 후분양제 조기정착 방안` 공청회에서 김혜승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내년 상반기 공공ㆍ민간부문의 시범실시 후 공공부문은 2006년, 민간부문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적 시행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이 후분양을 선도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주택공사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특정 시범단지 물량에 대해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짓는 전용면적 18~25.7평형 중형주택에 대해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는 자율 결정하고 주택기금 지원액을 높여주되 금리는 낮춰주는 방안으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후분양제 도입 후 주택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는 만큼 현재와 같은 청약제도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시장교란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주택공급 연평균 15~30% 감소 ▲분양가11.1~12.1% 급등 ▲기존주택 가격 2~4.1% 상승 ▲소비자 부담 5.6~6.1%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업자가 연간 21조9,000억원의 선분양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데다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자금력이 부족한 상당수 업체의 퇴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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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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