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업무용 부동산 세금감면등 규제완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등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재정경제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정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기업이 팔고자 해도 팔리지 않거나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해 업무에 사용할수 없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각종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부동산 취득후 2~5년의 유예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바로 비업무용으로 간주했던 것을 앞으로는 유예기간 종료 다음날로 연장했다. 재경부는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정 유예기간을 나대지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건축물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렸다. 또 종업원이 기업으로부터 저리나 무상으로 대출을 받아 취득한 우리사주를 현물 출자하거나 교환,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해도 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정상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계속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업이 분할을 통해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기업 분할시 자산과 부채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만 각종 세제지원을 했던 것을 포괄승계하기 어려운 자산ㆍ부채를 제외하고 분할하더라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 등 비영리 의료법인이 병원건물과 부속토지, 초음파 영상기, 자기공명영상기(MRI), 양전자단층촬영기(PET) 등에 투자하면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활용하거나 매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법인세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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