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사실상 폐기] 종부세 어떻게 바뀌나 1주택자엔 유명무실… 재산세 통합 속도낼듯세부담 상한도 150%로 낮춰질듯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종합부동산세가 13일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선고로 실시 4년을 앞두고 사실상 폐지됐다. 정부는 14일 종부세법 수정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장기 1주택자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올해분부터 적용할지 여부는 유동적이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하는 일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힘 잃은 종부세 어떻게 바뀌나=헌재가 종부세의 핵심인 세대별 합산과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금폭탄은 뇌관을 잃게 됐다. 한나라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다시 6억원으로 내리더라도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부부 간 나누어 등록돼 있으면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부부 간 증여 등을 통해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열린 셈이다. 또 거주목적인 1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재가 사실상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정부는 1주택 장기보유자는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도록 법률을 고칠 계획이다. 다만 연내 이를 개정해 올해분부터 적용할지는 정부 방침과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장기 보유기간을 정부가 어느 정도로 할지도 유동적인데 5년에서 10년 사이가 유력시되고 있다. 올해 종부세 신고분의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로 낮추는 등의 세법개정안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가 종부세 완화의 최종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던 중장기적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 계획도 힘을 받게 됐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 ▦이중과세 ▦미실현 이득 과세 등은 합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로 거주목적의 장기보유자가 아닌 경우 당분간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위헌소송을 제기한 민한홍 변호사는 "헌재의 이번 판결로 종부세는 사실상 수명을 다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정부와 국회가 보완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ㆍ국회 과세기준 등 본격 수술=헌재 판결에 따라 가장 시급한 작업은 위헌 결정을 받은 세대별 합산과세 부분과 헌법불합치 판정이 난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우선 정부안대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사실상 종부세 과세기준이 18억원 주택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 경우 종부세가 무력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 세대가 9억원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과세기준이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내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용섭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은 "현행대로 6억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종부세 회피를 위해 세대원 간 명의이전, 지분 나누기 등 불법ㆍ편법 증여가 극성을 부릴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세율 인하에 대한 후속 작업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안은 현행 1~3%인 종부세율을 0.5~1%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건 쟁점이 아니다"라고 언급, 정부안대로 추진하는 데 방점을 뒀지만 하지만 이 위원장은 "세율을 내리는 것은 안 되고 현행법(1~3%)대로 해야 한다"고 밝혀 진통이 불가피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