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들 발로차 숨지게… ‘비정한 아빠’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3일 새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K(33ㆍ목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1일 낮 12시40분께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말을 잘 안듣는다며 아들의 배를 발로 걷어차 다음날 오후 6시께 장파열로 피를 토하며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전처와 이혼한 뒤 2년 전부터 이모(29)씨와 함께 살고 있는 K씨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새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밥도 잘 먹지 않는다`며 평소 자주 폭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경찰에서 “새 엄마의 말을 잘 안듣고 밥도 안먹어서 버릇을 고치려 했다”며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새엄마 이씨도 1년여전부터 K씨와 같은 이유로 숨진 아이를 자주 때린 혐의가 있으나 임신 6개월인 점을 감안, 불구속 입건했다. <남양주=이연웅 기자 yw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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