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19일 개인채무자파산 및 회생절차와 관련, 최소한의 주거보장을 위한 특례조항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 회생 특례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여러 대책들이 고액 채무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례입법을 마련하게 됐다"며"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년 기한의 한시적 특례법 형식이 될 법안에는 주거용 임대차보증금을 채무변제범위에서 제외해주고, 변제기간을 현행 통합도산법상 5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낮춰회생기간 동안 겪게 될 고통을 경감해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신용회복지원회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특례법 제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