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고객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의 잇따른 현금서비스 한도축소로 신용이 신용상태가 양호한 고객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금서비스한도를 감축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카드약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이 고객과 사전협의해 현금서비스한도를 줄일 경우에도 분기별로 10% 안에서 줄이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하는 등 무리한 현금서비스한도감축을 자제해 달라고 카드사들에 요청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LG카드 사태후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한도감축실태를 점검한 결과 급격한 한도감축이 신용불량자 양산과 신용위축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지도공문을 조만간 카드사들에 보낼 방침이다.
전업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한도는 지난 9월말 58조9,000억원으로 작년 말의 101조원보다 41.7%(42조1,000억원)가 감소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