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ㆍ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와 부동산거래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에스크로(Escrow)’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상가ㆍ오피스텔 후분양제 및 에스크로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 신용확립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건설회사 부도 및 분양사기로 인한 소비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고 최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 주택분양과 마찬가지로 분양 전에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에스크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하반기 중 관련 법률(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에스크로제도가 도입되면 계약금과 중도금 등 거래금액 전액이 에스크로 전용계정에 보관되기 때문에 에스크로 지정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거래사고나 이중계약 등의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상가ㆍ오피스텔 후분양제와 에스크로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하반기 중 관련 법률을 정비해 가급적 빨리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