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육부, 靑 파견교사 특별임용 방침 철회

교육인적자원부가 청와대 파견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특별 임용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교육부는 18일 “교사 출신 김모 청와대 행정관이 17일 청와대 파견근무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원직인 교직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면서 “본인이 그렇게 결정한 만큼 교육부도 특별임용 검토 계획을 접었다”고 밝혔다. 김 행정관은 교육부의 특별임용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직 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같은 교사 출신으로서 부담을 많이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과목 중등교사인 김 행정관은 전교조 조직국장,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해왔다. 최근 교육부가 그를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총 등 교원단체에서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해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인이 자진 포기하는 형태를 취해 백지화한 것은 늦은감이 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데 이처럼 전국 40만 현장 교원을 우롱하는 교육 행정 관료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노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