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87년 윤태식씨에 의해 살해됐지만 북한 공작원이라는 누명을 썼던 `수지김`(본명 김옥분)씨 유족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안기부 관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29일 밝혔다.
`수지김` 유족에 대한 배상금이 총 42억원에 달하는데다 국가가 구상권 행사에 나설 경우 당시 사건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당사자들이 반발, 또 다른 법정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이 윤씨를 심문한 끝에 수지김을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계속 사건을 은폐ㆍ조작하고 이후에도 유족들에게 간첩가족이라는 누명을 씌운 행위는 고의 및 불법성이 명백한 만큼 구상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수지김 사건에 대한 수사ㆍ재판기록을 면밀히 분석, 사건 은폐ㆍ조작을 지시 및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했던 안기부 관계자를 선별, 우선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지김 사건 당시 조작 또는 은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장세동 안기부장을 비롯, 이해구 2차장, 전해찬 대공수사국장 등 안기부 관계자 9명중 상당수가 구상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