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김포매립지 공사 입찰금지 가처분신청동아건설은 27일 「김포지구 간척지 쓰레기매립지 조성사업공사를 수의계약하자던 약속을 어겨 입찰에 부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입찰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아건설은 신청서에서 『지난 88년 김포지구 간척지 양도양수계약에서 쓰레기매립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건설공사 등은 원고와 수의 계약하기로 했는데도 피고들은 이를 어기고 공사를 입찰에 부친다는 공고를 냈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입찰절차를 중지시켜달라』고 주장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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