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야생동물 먹은3명 첫 적발 등

야생동물 먹은3명 첫 적발 등'검찰,문화재법 위반혐의 3명구속' 검찰이 지난 5월 밀렵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야생동물 가공품 등을 사먹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야생동물을 먹은 사람 3명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김태현·金泰賢 부장검사)는 6일 곰 사육사 김영부(64·건강원 경영)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모건설업체 부사장 최병두(56)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7년 5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자신의 건강원에서 불법사육한 반달가슴곰 1마리를 도축하는 등 지금까지 반달가슴곰 4마리를 도축한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기도 양주군 소재 저수지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 1마리를 잡아 먹는 등 밀렵을 일삼은 김복규(45·오토바이대리점 운영)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대검 형사부(채수철·蔡秀哲 검사장)는 3월부터 실시한 밀렵야생동물 불법유통 및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355명을 입건, 죄질이 중한 45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단속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 12마리, 밀수입 농산물 8톤, 장뇌삼 2,400백여 뿌리 등을 압수하고 무허가로 옻닭 등을 팔다 적발된 236개 업소에 대해서는 인·허가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불량식품 유통사범 법정최고형으로 단속방침> 대검 형사부(채수철·蔡秀哲 검사장)는 6일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사고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불량식품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특히 장기간의 운송과 통관 절차 등으로 유통과정에서 상할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도록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백화점 등에서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유통기한 허위표기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행위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부정식품 유통 사범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중대 사범으로 간주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06 19:3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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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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