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진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br>市, 관련조례 첫 시행… 체계적 지원 가능해져<br>"신항 완공등 10년후엔 해양수도 외관 갖출것"
| 정경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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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16일부터 시행되면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에 걸맞게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경진(사진)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부산시의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 제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해양산업을 시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한데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부산을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해양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했다. 해양산업의 범위에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른 해양산업 외에 항만물류,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방제, 해양레저ㆍ스포츠, 해양정보ㆍ금융 관련산업 등을 추가했다.
조례는 이와함께 ▦5년마다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전문가 25인 이내로 구성된 해양산업정책심의이원회 구성 ▦해양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 ▦해양관련 기업 유치 ▦해양연구기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국장은 "시 차원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해양산업과 관련된 실ㆍ국ㆍ본부장이 참가하는 '해양산업정책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국내에는 해양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없고, 통계도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다"며 "해양수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해양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공청회를 거쳐 조례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제정과 함께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만공사 등 해양 관련 3게 기관이 '해양항만행정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정 국장은 "이번 조례는 항만에 대한 지방자치권이 제한된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최적의 방안을 담은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항만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해양산업은 항만물류나 수산가공업에서 한발 나아가 해조류나 심충수에서 신물질을 추출하고, 조력으로 에너지를 얻는 등 새로운 분야를 찾아내 산업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형 해양레포츠가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부산은 바다와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과 수영 요트 계류장 등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해양레포츠 거점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와 관련해 정 국장은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부산신항이 완성되고, 북항 재개발로 부산항이 미항으로 거듭나 호화 크루즈선이 드나들며, 해양박물관 건립과 동삼혁신지구에 해양관련 기관들의 입주로 세계적인 해양연구 브레인이 모여드는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서 외관을 갖추게 된다"며 "이러한 사업 추진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