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톡옵션 회계처리 어떻게 바뀌나

최근들어 현대, 삼성등 대기업까지 스톡옵션을 도입해 회계처리 방법이 벤처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재계는 스톡옵션의 비용처리를 최소화해 이로 인한 수지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회계학회 등에서는 주주의 부담인 스톡옵션의 비용을 적절하게 알리지 않으면 주가가 과대평가된다고 맞섰다. 벤처협회측은 스톡옵션이 행사되기 전까지 일체 비용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강경입장이었으나 스톡옵션을 부여한 시점에 이미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학계의 거센 반발에 밀렸다. 당초 11월초에 새 기준을 공포하고 시행하려 했으나 몇차례 연기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금감원이 최소가치접근법을 도입해 기업의 비용처리부담을 완화한 것은 일단 재계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스톡옵션 회계처리를 할 때 다음 3가지방법중 하나를 선택토록 했다. 먼저 기존의 내재가치 접근법. 이 방법은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인 옵션의 내재가치를 매년 비용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매결산기마다 비용을 재계산해야 하므로 실무과정에서 번거롭고 주가상승시 비용규모가 늘어난다.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 회계처리시 이 방법을 계속 적용할 수도 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최소가치 접근법은 부여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현재가치 차이를 비용처리한다. 행사가격의 현재가치는 행사가격을 앞으로 이 옵션을 행사할 기간과 무위험수익률로 할인해 산출한다. 가령 현재 주가가 1만5,000원일 때 행사가격 1만원인 스톡옵션을 부여한다고 치면(행사기간, 3년후부터 9년사이) 기업이 비용처리해야 하는 금액은 1만5,000원에서 행사가격 1만원을 무위험수익률 10%로 할인한 현재가치 5,650원(행사기간 절반인 6년째에 옵션행사 가정)을 뺀 9,350원이다. 이 금액을 의무고용기간(보통 3년)에 나눠 매년 3,166원씩 비용처리한다. 이 방법은 향후 주가의 등락과 관계없이 부여시점에 비용을 확정시킬수 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옵션가격결정모형에 따라 산출한 공정가액으로도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방법은 금액산출과정이 어려워 많이 쓰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 급등락에 따른 손익변동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스톡옵션비용을 적절히 공시하여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히고 기업들이 주로 최소가치접근법을 쓰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주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이를 곧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차액보상제의 경우는 옵션을 행사하는 매년말 그 차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현행 회계처리방법을 유지키로 했다. 이장규기자JK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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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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