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정신탁 세 추징 ‘논란’

◎국세청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부과/은행권 행정소송 등 법정대응 공동 모색국세청의 특정금전신탁이익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부과 방침에 따라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법적대응 등 공동대응책을 모색키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세금추징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등에서 승소할 때까지 수백억원의 자금이 세금으로 잠겨버려 은행권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부산은행이 국세청의 특정금전신탁 조사를 받은데 이어 전은행권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자 전 은행권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은행들이 물어야할 추징금 규모는 최근 국세청의 하나·부산은행의 추징금 규모(95년, 96년 상반기 기준)가 각각 10억∼15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은행권의 조세시효(5년)중 가산금은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은 우선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충청은행의 사례를 지켜본 후 공동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강행될 경우 일단 세금을 내는 수밖에 없어 은행들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관계자들은 『설령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승소해 세금납부액을 환급받더라도 이자수입이 전혀없이 원금만을 돌려받게 돼 수지악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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