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중개업법 '밥그릇 싸움' 막판 진통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간 업역다툼…4월 임시국회 처리 예정

부동산중개업법 '밥그릇 싸움' 막판 진통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간 업역다툼…4월 임시국회 처리 예정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간의 업역다툼으로 비화되면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3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중개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23일 국회 건교위를 어렵게 통과해 법사위에 공식 회부됐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경. 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 조항이 일종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변호사.법무사와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에게도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를 허용하자'는 부분으로 건교위가 정부안에다 이 내용을 새로추가해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했으나 법사위는 원안처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 법사위는 당초 법안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해 공인중개사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건교위가 반대해 무산됐다. 현행 국회법은 법사위가 법률의 실질적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경우 반드시 해당 상임위의 양해를 구하거나 상임위 재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사위가 공인중개사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는 건교위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교위와 법사위가 이처럼 법안 하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관련 이해집단의 이익을 좀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일종의 밥그릇 싸움으로 건교위는 공인중개사, 법사위는 변호사.법무사의 입장을 각각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건교위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 절차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절충안으로는 변호사.법무사와 동등한 법률적 소양 및 지식을 갖춘 중개법인에 한해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지만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1월 시행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면서 "법률 시행에차질이 없도록 하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작업을 착실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 돈의 규모 등 거래계약내용을 사실대로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개업자가 거래에 개입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개업자도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입력시간 : 2005-03-03 07:3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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