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1,2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21건)보다 46% 늘었다.
이는 재판 도중 당사자가 직접 법률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사건이 219건에서 406건으로 200여건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법률심판사건도 7건에서 8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 들어 전체 사건의 17%인 199건이 지난 3월부터 가동된 헌재의 전자접수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헌법소원 사건은 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를 묻는 내용과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교원의 개인정보공개 청구, 초ㆍ중등학교 급식비 문제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올들어 헌재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은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인권 의식이 크게 개선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