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지업계 리베이트혐의 밝힌다

관세청, 10여곳 조사결과 조만간 발표<br>펄프 수입대금 과도책정후 일부 재유입

관세청이 국내 10여개 제지업체의 수입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건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 하고 금명간 발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제지업계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지업체들의 수출입 현물 흐름과 외환거래 등 자금흐름을 비교해 보고 차이가 많이 나는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관세청은 조사과정에서 해외에 지불했던 국내 제지업체의 펄프 수입금액 중 일부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현상을 포착,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대금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뒤 이중 일정금액을 리베이트로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당초 신고한 거래가격(수입대금)의 허위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리베이트를 신고 없이 해외에 그대로 남겨두었다면 재산해외도피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조사를 마무리 한 뒤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검찰에 통고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이 지난해 단속한 불법 대외거래는 모두 5,154건에 5조 526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건수로는 17%, 금액으로는 39%가 증가했다. 이중 관세사범은 2,187건, 1조244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로 13%, 금액으로는 143% 증가했다. 외환사범은 1,943건 3조6,917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로는 48%, 금액으로는 55% 증가했다. 증가이유는 전년대비 5배나 크게 증가한 환치기 계좌 운영주 단속실적 1조 7,727억원 등에 기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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