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거사 규명 盧대통령 장인도 포함"
열린우리당은 22일 과거사 규명법안의 조사범위와 관련, 군 의문사 사건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동행명령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ㆍ단장 원혜영)’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군 의문사 사건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군 의문사 사건만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개별 추진하기로 했다고 문병호 의원이 밝혔다.
TF는 또 지난 2월 제정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사대상도 과거사법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의 조사대상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문 의원은 “김구나 여운형 등 요인 암살사건 등이 조사대상”이라면서 “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도 조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TF는 논란을 빚었던 조사기구의 권한도 대폭 약화시켜 동행명령권과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3,000만원인 과태료 상한액도 더욱 낮추기로 했다.
문 의원은 “화해에 대한 부분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며 “진실규명뿐만 아니라 이후 사면조치 등의 내용을 많이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다음달 4~5일께 이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4-09-22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