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大 취득학점 국내서 제한없이 인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국내 대학에서도 제한 없이 인정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학점의 50%까지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졸업학점의 절반을 반드시 국내 대학에서 마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 대학에서 대부분의 학점을 취득해도 국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교육과정의 외국 수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외국 대학에서 국내 대학의 수업이 이뤄진 경우 국내 대학과 공동명의 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학생에 대한 건강보험료 할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 월 부담액을 3만1,400원에서 2만2,400원으로 줄인다. 또 BTL(민간자본 유치사업) 방식을 통해 학교별 또는 권역별 외국인 기숙사와 교수아파트를 확충, 현재 51.6%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국내에 유학 중인 외국 학생은 2만2,526명에 불과한 반면 외국에 유학 중인 국내 학생은 19만2,254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좌와 외국인 교수 비율을 늘려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ㆍ무상 교육원조 및 교육서비스 수출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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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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