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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교 '미니 산업단지' 본격 조성

최소 지정규모 대폭 완화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규모가 대폭 완화돼 도시 근교에 9,000여평 규모의 ‘미니 산업단지’가 본격 들어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최소 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산업단지 신규 지정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 4일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소규모 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을 현행 15만㎡(약 4만5,000평)에서 3만㎡(9,090평)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도시 근교에 전자, 반도체, IT 등 친 환경 첨단업종의 공장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내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등의 건설비 및 용지 보상비를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자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판매 및 전시시설, 공공의료시설, 복지시설 용지를 조성 원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내 특정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5∼10% 이상일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허용하지 않는 현행 ‘산업단지 추가 지정제도’ 역시 폐지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식산업화 추세에 맞춰 산업단지 최소 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면서 “앞으로 첨단 업종들의 공장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현재 37개 국가산업단지와 172개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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