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법 판결, "신금 前임원 불법대출 손해액전액 보상해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상호신용금고법을 어겨가며 부실대출을 해주면서도 충분한 채권을 확보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한만큼 손해액의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파라다이스 상호신용금고는 지난 89년부터 9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朴씨 등이 파산한 ㈜부광 등 46개 업체에 부실 대출, 신용금고에 2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히자 98년 소송을 냈다. 부산에서 영업중인 ㈜파라다이스 상호신용금고는 지난 93년 슬롯머신사건에 연루돼 거액의 탈세 및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았던 「카지노의 대부」 전낙원(田樂園)씨가 회장으로 있는 파라다이스그룹의 계열사였지만 97년3월 매각됐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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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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